즉, 상생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일인 2021.12.20일이후부터 종료기한인 2024.12.31일까지의 기간 중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