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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농지를 사업용토지에서 제외 (2021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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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인해 부과되는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주말체험영농농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었지만, 이 개정으로 인해 더이상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주말체험영농농지의 사업용토지 적용여부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말체험영농농지가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비사업용토지로 적용됩니다. 

 

현       행

개       정

□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ㅇ 사업용토지로 인정

 

 ㅇ 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2.1.1일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가 부칙 제1조 단서(=공포일부터시행)의 시행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8 ③ 1호 ( 2021.5.4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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