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인해 부과되는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주말체험영농농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었지만, 이 개정으로 인해 더이상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주말체험영농농지의 사업용토지 적용여부
2. 적용시점
이상...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인해 부과되는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주말체험영농농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었지만, 이 개정으로 인해 더이상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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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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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말체험영농농지가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비사업용토지로 적용됩니다.
현 행 | 개 정 |
□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 □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ㅇ 사업용토지로 인정
| ㅇ 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2.1.1일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가 부칙 제1조 단서(=공포일부터시행)의 시행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8 ③ 1호 ( 2021.5.4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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