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부득이하게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해주는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LH소속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등 사익추구행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하여 개정된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 및 수용 토지의 범위
2. 개정된 사업용토지 인정범위
3. 적용시점
이상...

토지가 부득이하게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해주는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LH소속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등 사익추구행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하여 개정된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 및 수용 토지의 범위
2. 개정된 사업용토지 인정범위
3.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 수용 토지*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요건 강화 |
ㅇ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이전인 토지
| ㅇ (좌 동) |
ㅇ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령168조의14 ③ 3호 나목)
| ㅇ 2년 → 5년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1.5.1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③ 3호 나목 ( 2021.5.4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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