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logo
쉽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이은종세무사의 세금QnA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용...
 
알림
모두 지우기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요건강화 (2021 개정세법)

2 글
1 작성자
0 좋아요
246 읽음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토지가 부득이하게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해주는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LH소속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등 사익추구행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하여 개정된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 및 수용 토지의 범위
2. 개정된 사업용토지 인정범위
3.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 수용 토지*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요건 강화

ㅇ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이전인 토지

 

 ㅇ (좌 동)

 ㅇ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령168조의14 ③ 3호 나목)

 

 ㅇ 2년 → 5년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1.5.1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③ 3호 나목 ( 2021.5.4시행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