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시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일정한 경우 중 하나가 임대주택이며, 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보유기간 거주기간요건 제외되는 임대주택유형
2. 보유기간 거주기간요건 제외되는 임대주택유형 추가 개정사항
3. 적용시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