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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및거주기간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유형 추가 (2021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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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시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일정한 경우 중 하나가 임대주택이며, 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보유기간 거주기간요건 제외되는 임대주택유형
2. 보유기간 거주기간요건 제외되는 임대주택유형 추가 개정사항
3.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이 적용제외가 되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ㅇ 공공건설임대주택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ㅇ 공공매입임대주택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2.2.1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① 1호( 2022.2.15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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