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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중 지역불문 중복보유기간 완화 (2022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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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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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7년전

 

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이내 양도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2. 완화된 비과세요건
3.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①+②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

 ①(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ㅇ (좌 동)

 ②(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정지역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① ( 2023.2.28시행 , 령 제33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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