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이내 양도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2. 완화된 비과세요건
3. 적용시점
이상...

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이내 양도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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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된 비과세요건
3.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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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①+②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 |
①(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 ㅇ (좌 동) |
②(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정지역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① ( 2023.2.28시행 , 령 제33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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