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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1세대1주택1분양권의 이사 및 처분기한 연장 (2022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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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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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1세대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1주택1분양권이 될 경우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하여도 일정한 요건(이사+양도기한)이 충족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3년이 경과한 이후 필요한 요건(이사+양도기한)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3년이 경과된 일시적 1주택1분양권의 비과세 요건
2. 연장된 종전주택 처분기한
3.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중복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1세대1주택+1분양권의 이사 및 양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1] 일시적 1세대1주택 + 1분양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1]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ㅇ (원칙)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ㅇ (특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도과 시 : ① 또는 ②

(좌 동)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전원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전원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 ( 2023.2.28시행 , 령 제33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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