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중복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1세대1주택+1분양권의 이사 및 양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1] 일시적 1세대1주택 + 1분양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 [1]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
ㅇ (원칙)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ㅇ (특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도과 시 : ① 또는 ② | (좌 동) |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전원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전원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 ( 2023.2.28시행 , 령 제332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