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재개발사업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은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요건(이사+양도기한) 충족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그 이사 및 양도기한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조합원입주권자가 대체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
2. 연장된 종전주택 처분기한
3. 적용시점
이상...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재개발사업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은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요건(이사+양도기한) 충족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그 이사 및 양도기한이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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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조합원입주권자가 대체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
2. 연장된 종전주택 처분기한
3.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주택의 이사 및 양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2] 대체주택* 처분기한: ① 또는 ②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 [2]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5항 제2호·제3호 ( 2023.2.28시행 , 령 제33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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