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리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2018.1.1일부터 적용됩니다)
1.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사전증여주택은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 할 수 없도록 개정
2.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4.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인 자의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주택의 범위
5.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인 자의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주택의 범위
6.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을 중과세율로 적용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