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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 및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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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 및 적용기간 개정 (2017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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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읽음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및 공제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된내용 (3년이상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3년이상보유한 건물, 토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0%(최대10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던것의 적용기간(최대15년)을 개정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ㅇ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ㅇ 1세대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ㅇ연간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ㅇ (좌 동)

 

 

▣ 적용시기

: 201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95조 ( 2019.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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