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및 공제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된내용 (3년이상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 적용시점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및 공제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된내용 (3년이상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3년이상보유한 건물, 토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0%(최대10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던것의 적용기간(최대15년)을 개정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ㅇ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ㅇ 1세대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 |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ㅇ연간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ㅇ (좌 동) |
▣ 적용시기
: 201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95조 ( 2019.1.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