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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계산 합산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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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계산 합산특례 (2022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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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과세등 거주지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계산할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상생임대차계약 및 직전입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특례
2. 완화된 임대기간 요건
3.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생임대주택의 거주기간특례적용시 임대기간계산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

 ㅇ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

    *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체결
       ③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④ ’21.12.20~’24.12.31. 체결

 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ㅇ (좌 동)

□ 임대기간 계산 특례

□ 특례사유 추가

 ㅇ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이 경우 1개월로 간주

 ㅇ (좌 동)

<추 가>

 ㅇ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 합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하는 경우 등

 

(참고)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규칙)

- 시행규칙74의3 개정안 (23.3.3일 기준, 이 개정안이 이후 수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 ① + ②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② 종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것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④ 추가 ( 2023.2.28시행 , 령 제33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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