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생임대주택의 거주기간특례적용시 임대기간계산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 ㅇ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 *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체결 ③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④ ’21.12.20~’24.12.31. 체결 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 ㅇ (좌 동) |
□ 임대기간 계산 특례 | □ 특례사유 추가 |
ㅇ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이 경우 1개월로 간주 | ㅇ (좌 동) |
<추 가> | ㅇ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 합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하는 경우 등 (참고)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규칙) - 시행규칙74의3 개정안 (23.3.3일 기준, 이 개정안이 이후 수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 ① + ②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② 종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것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④ 추가 ( 2023.2.28시행 , 령 제332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