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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을 모른다…세테크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 상속세ㆍ증여세 예상세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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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비트코인등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세금과 관련된 세테크는 관심이 없는것으로 보인다.  즉, 수입을 올리기만 집중하고, 정작 세테크를 활용한 수익률을 올릴생각은 없는것이라는 얘기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를 모르는게 맞는것 같다. 2040의 세무지식이 평균40점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현실의 세테크관심도를 보여준다.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절세방법을 모르는 2040사업자,,,세테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세무지식 평균40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마도 세금과 관련된 경험을 겪어보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달리 말하면, 세금과 관련된 신고 및 납부의 경험을 하게되면 세테크의 중요성을 알게된다는 의미다. 수입은 일을 하는즉시 성과로 나타나고 통장에 입금이 된다. 하지만, 세금은 수입이 생기는 즉시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1월~6월까자의 수입 및 지출을 7월에 신고및납부하고, 7월~12월까지의 수입 및 지출을 익년1월에 신고및납부한다. 그리고 소득세는 올해의 실적을 내년5월이되어서야 신고및납부를 하게된다. 즉, 세금신고및납부를 하기전까지는 세금을 경험할 일이 없고, 경험이 없으므로 세테크의 중요성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처음으로 접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일것이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의 납부서를 받게되는 시점에 세금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되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위해 준비한다. 종합소득세는 더 문제다. 만약, 21년1월에 사업을 오픈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5월이다. 무려 17개월후에 세금신고를 접하게 되고 그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초보사업자는 돈을 버는 목적에 취중되어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을뿐 세금을 줄이기위한 절세 세테크준비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것이다. 설령 준비를 해야한다는걸 알아도 당장의 세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다반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금을 납부하게되면서 고스란히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것이다. 기대이상(?)의 세금납부와 함께

세테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언제부터냐고?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항상 정해져있다.  “항상 행하기 전에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라고. 당신이 사업을 하는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한다.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세금의 대한 지식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자신만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고 문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세금전문가가 옆에있다면, 당신의 질문을 답변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신이 알아야 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했건 하지않았건,,,그래도 세금신고를 해야할까?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련없이 타인이 나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면 세금관점으로 3가지의 유형중에 하나일것이다. 돈을빌렸거나(차입금), 돈을무상으로받았거나(증여), 일을해서벌었거나(소득). 이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즉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긴것이라면 사업자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세금신고및납부를 하여야 한다. 오히려, 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나올것이다.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약10%/년)가 그것이며, 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발생한다.

세금을줄일려면뭘해야하지

세금을 줄이기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수입, 비용, 이익이란?

이건 중요한 얘기다. 만약, 당신이 세금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세금을 줄이기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고싶다면, 먼저, 3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할것이다. 수입, 비용, 이익(순수입).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이 3가지의 개념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 수입은 매출이다. 즉 일을해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다. 두번째, 비용은 지출이다. 즉, 일을하기위해 통장에서 출금되는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이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통장잔고라고 생각하라.

세금은 이익에 따라 변한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위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것은 무엇일까? 답은 이익(순수입)이다. 즉, 세금은 이익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다시말해, 이익이 늘면 세금이 늘어나고, 이익이 줄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다시한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의 질문을 다시 해보자. 만약, ‘이익을 줄이면 된다’라고 한다면 50점을 줄것이고, ‘비용을 늘려야된다’라고 한다면 100점을 줄것이다. 왜? 이익이 줄어들어야 한다는것은 결과이고, 비용을 늘려야 하는것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방법을 더 중요시 할까? 그게 세테크의 기본방향이며 절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출은 했지만 절세혜택은 볼수 없는 헛일이 될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수많은 지출들이 발생하고, 모든 지출들은 각각의 세법규정이 존재한다. 예를들어 식대, 유류비, 임차료, 이자비용, 접대비, 기부금등등 이 모든거래들은 지출이고 지출은 이익을 줄여준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이익을 반드시 줄여주지는 않는다. 가령, 접대비는 일정금액이상이 될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등)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줄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처럼 세법은 각각의 지출에 대한 규정을 관련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있다면 이익을 줄일것이고 나아가 세금을 줄일것이지만, 그것을 모른다면 헛일이다. 헛일의 결과물을 받아본 사업자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 통장에 남은것도 없는데 왜 세금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안타깝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쉽게도 세금은 그대로 나온다.

초보사업자의흔한오해

세테크무관심 초보사업자의 흔한오해는 무엇일까?

번돈을 모두 지출해서 통장의 잔고가 없는데 세금이 나온다?

나는 이익이 줄면 세금이 준다고 했고 그 이익을 줄이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통장잔고는 곧 이익으로 생각하라고 언급했다. 만약, 이말을 아무의심없이 믿었다면 당신은 항상 기대이상(?)의 세금을 낼것이고 항상 의문을 제시하게될것이다. 무슨말이냐고? 이익은 잔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잔고가 0원이라고 해서 세금도 없을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얘기다. 나는 이제 초보사업자들의 흔히오해하는 이익개념을 설명할것이다. 하지만, 크게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흔한오해는 당신뿐만아니라 세테크무관심 초보사업자는 대부분 그렇게 오해하고있으니까.

예를들어보자. 2021년 1억원의 수입이 통장에 입금된 사업자가 1억원의 지출이 통장에서 출금되었다. 그리고 잔고는 0원이 되었다. 세금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기대이상(?)의 400만원상당의 세금납부서를 받게 되었다. 남는돈도 없이 다 지출했는데 왜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옵니까?라는 가장 흔한 초보사업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만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것이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것일까?

초보사업자의 흔한 지출을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답은 간단하다. 통장에서 출금된 지출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장에서 출금되는 지출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수 있다. 사업과관련된 지출 그리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지출. 당연한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자신이 지출한 것은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하는것이 그 흔한오해이다. 말해보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차입금상환이자, 대출금상환, 주택월세, 자녀학원비, 피부미용등카드지출, 식료품같은 가정생활비와 같은 것이다. 이 오해는 특히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업자로 전향한 경우에 두드러진다. 그리고 매월지출되는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마도 근로자때는 당연히 혜택을 보았기 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즉 근로소득이 있는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출은 항상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장에서 지출이 되었고 잔고가 줄었다고 하여도 지출로서 인정받지 못하는것이다.

지출도 절세요건을 갖춰야만 혜택이 있다.

이제, 초보사업자가 기대이상(?)의 세금납부서를 받게되는 이유를 알게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지출이 늘어야 이익이 준다. 단,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지출과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 무엇인지를 구분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보사업자가 하는 흔한오해, 기대이상(?)의 세금납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사업자만을위한 세금관리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초보사업자가 하는 흔한오해에 대해서 언급했다. 다년간의 사업을 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세테크에 관심없는 초보사업자에게 이 2가지는 분명중요하다. 이 경험을 겪는 초보사업자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하지만, 쓰라린 기대이상(?)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을 겪어야 하는 씁쓸함이 따른다.

알다시피 초보사업자에게 완벽한 세테크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세테크의 기본개념을 안다면 사업과 관련되어있는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것, 지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것이 곧 이익을 줄이고 나아가 세금을 줄일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되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자신에게 필요한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세금전문가를 만날수 있게 되는 행운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이글을 읽은 당신에게도 그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최소한 이것만은 기억해야 절세의 기회가 생긴다.

자, 이글의 마무리를 지어보자. 다시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어보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이제는 “비용을 늘려야된다. 단 사업과관련된” 이라고 답할수 있다면 이 글의 목적은 달성한것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지출은 이익을 줄여줄것이고 나아가 세금을 줄여줄것이다. 단언컨데 스스로의 지출이 헛일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난 욕심을 내고싶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보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하면 될까? “ 잘생각해보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말해주었다. 당신에게도 그 행운이 함께할 수 있다는 말과함께 말이다.

세금을 줄이기위한 또 다른 방법이 궁금하다면 당신은 이제 초보사업자가 아니다. 절세를 하고싶은 현명한 사업자가 될 준비가 된것이므로 그 누구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당신의 동료가 오히려 당신에게 절세방법을 물어볼수 있을지도.

무조건 도움되는 절세의 기술은

꼭 기억하라! 항상 행하기 전에 세무사를 만나는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나중에 필요할때 물어보면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돌아오는건 기대이상(?)의 세금뿐이다. 당신의 흔적이 남아있는한 아쉽게도 그 흔적을 깔끔히 지울방법은 없다.

마무리..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언제든지 세금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세금전문가가 없다면, 최대한 빨리 당신에게 도움을 제공할수 있는 세금전문가를 만나시길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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