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란
2. 등록방법
3. 사용내역조회
4.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방법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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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방법
3. 사용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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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과련된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 편리한점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방법
① 개인사업자
-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아이디비번로그인 후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기업명의신용카드(직불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백화점전용카드는 등록불가)를 초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습니다.
3. 사용내역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①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ㆍ불공제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구 분 |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
선택 불공제 | 「사업무관,접대관련,개인가사지출,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예)음식,숙박,항공운송,승차권,주유소,차량유지,과세유흥업소,자동차구입,골프연습장,목욕,이발 등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
당연 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