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1개씩 보유하고 있는 자의 비과세요건은 무엇인지?
A: 문화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함.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 삭제
3. 삭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1항3호나목] 비과세양도소득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