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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 (소령156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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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제6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이 1세대1주택특례 적용대상은?

2. 이 1세대1주택특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3.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4. 세대를 합친 이후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추가요건은?

5. 세대를 합친 이후 1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추가요건은?

6. 세대를 합친 이후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추가요건은?

7.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이 1세대1주택특례 적용대상은?
A: 이 특례는 주택,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주택, 분양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1분양권, 1주택2분양권, 2주택1분양권, 2주택2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Q: 이 1세대1주택특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단,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현황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Q: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직계존속은 60세이상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Q: 세대를 합친 이후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추가요건은?
A: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Q: 세대를 합친 이후 1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추가요건은?
A: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Q: 세대를 합친 이후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추가요건은?
A: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가 양도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이어야 합니다.


1분양권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 (조세법전)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제6항)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1분양권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 동거봉양 1세대1주택특례(소령156조의2제8항)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1분양권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 (관련사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제6항)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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