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1년이내양도, 신규주택에 1년이내전입을 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2. 완화된 비과세요건
3. 적용시점
이상...

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1년이내양도, 신규주택에 1년이내전입을 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2. 완화된 비과세요건
3.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① (좌 동) |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
<삭 제>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① 2호 ( 2022.5.3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