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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등으로 인한 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2022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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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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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7년전

 

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1년이내양도, 신규주택에 1년이내전입을 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2. 완화된 비과세요건
3.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지역내 일시적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①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삭 제>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① 2호 ( 2022.5.3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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