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요건과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정전에는 기간을 계산할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간을 재기산하여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재기산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최종1주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적용여부
2. 적용시점
이상...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요건과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정전에는 기간을 계산할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간을 재기산하여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재기산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최종1주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적용여부
2.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최종적1주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현 행 | 개 정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
ㅇ (좌 동) |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단서 삭제> → 즉, 원칙적인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한다는 의미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⑤ ( 2022.5.3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