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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및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2022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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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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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요건과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정전에는 기간을 계산할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간을 재기산하여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재기산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최종1주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적용여부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최종적1주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ㅇ (좌 동)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단서 삭제> → 즉, 원칙적인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한다는 의미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⑤ ( 2022.5.3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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