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배제됩니다. 즉, 이 기간동안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율적용배제 가능기간
2. 적용시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배제됩니다. 즉, 이 기간동안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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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중과세율적용배제 가능기간
2.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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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중과세율(+20%p , +30%p)이 한시적으로 적용배제됩니다. 즉,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현 행 | 개 정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ㅇ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
ㅇ (좌 동) |
<추 가> |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3.5.9 양도분)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① ( 2022.5.31시행 ) , 1세대3주택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4 ③ ( 2022.5.31시행 ) ,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 ① ( 2022.5.31시행 ) , 1세대2주택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1 ① ( 2022.5.31시행 ) ,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규정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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