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1년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중과세율배제가 1년 추가 연장됩니다. 즉, 이 기간동안에는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율적용배제 가능기간
2. 적용시점
이상...

한시적으로 1년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중과세율배제가 1년 추가 연장됩니다. 즉, 이 기간동안에는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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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중과세율적용배제 가능기간
2.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중과세율(+20%p , +30%p)배제가 1년추가연장됩니다.
현 행 | 개 정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
ㅇ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ㅇ (좌 동) |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① 12호의2 ( 2023.2.28시행 ,령 33267호) , 1세대3주택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4 ③ 6호의2 ( 2023.2.28시행 ,령 33267호) ,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 ① 12호의2 ( 2023.2.28시행 ,령 33267호) , 1세대2주택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1 ① 12호 ( 2023.2.28시행 ,령 33267호) ,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규정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