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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1년추가연장 (2022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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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한시적으로 1년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중과세율배제가 1년 추가 연장됩니다. 즉, 이 기간동안에는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율적용배제 가능기간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중과세율(+20%p , +30%p)배제가 1년추가연장됩니다. 

 

현       행

개    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ㅇ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① 12호의2 ( 2023.2.28시행 ,령 33267호) , 1세대3주택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4 ③ 6호의2 ( 2023.2.28시행 ,령 33267호) ,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 ① 12호의2 ( 2023.2.28시행 ,령 33267호) , 1세대2주택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1 ① 12호 ( 2023.2.28시행 ,령 33267호) ,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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