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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거주주택비과세 및 중과세율적용배제되는 어린이집 적용범위 확대 (2021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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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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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전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주택비과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내용은 그 가정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공립,직장,협동등과 같이 위탁 및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혜택
2.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적용 여부
3. 어린이집의 범위
4.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거주주택비과세적용 및 중과세율적용배제되는 어린이집적용범위를 가정어린이집만 적용되는것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공립, 인가받아 운영하는 직장,협동어린이집등도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영유아보육법(§13①)에 따른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ㅇ 대상 : 가정어린이집

 ㅇ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으로 확대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도 포함

 ㅇ 특례

   -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령154조, 령155조)

 

   -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령167조의3)

 

 ㅇ (좌 동)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2.2.1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⑩ ( 2022.2.15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21항,22항,24항 ( 2022.2.15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①, ④, ⑦ ( 2022.2.15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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