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거주주택비과세적용 및 중과세율적용배제되는 어린이집적용범위를 가정어린이집만 적용되는것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공립, 인가받아 운영하는 직장,협동어린이집등도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
□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영유아보육법(§13①)에 따른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
ㅇ 대상 : 가정어린이집 | ㅇ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으로 확대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도 포함 |
ㅇ 특례 -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령154조, 령155조) -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령167조의3) | ㅇ (좌 동)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2.2.1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⑩ ( 2022.2.15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21항,22항,24항 ( 2022.2.15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①, ④, ⑦ ( 2022.2.15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