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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소법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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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제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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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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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소득세법 91조)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 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2.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 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페널티는?

3.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 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A: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Q: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차감되는 일정금액은?
A: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감면의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조세법전)
(소득세법 91조)

▣ 조세법전 조문

법

[소득세법 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104조 제3항]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관련사례)
(소득세법 91조)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