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logo
쉽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이은종세무사의 세금QnA
1분양권 1주택자가 상속으로 조합원...
 
알림
모두 지우기
이은종세무사사무실 로고
안녕하세요!
이은종세무사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AQ, QnA, 상담문의를 통해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활용방법을 참고하면 더 쉽고빠르게해결할수 있어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FAQ & QnA 바로가기 →

 

1분양권 1주택자가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주택을 취득하는경우 1세대1주택특례 (소령156조의3제5항)

1 글
1 작성자
0 좋아요
246 읽음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wpf-cross-image

1분양권 1주택자가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주택을 취득하는경우 1세대1주택특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제5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이 1세대1주택특례 적용대상은?

2. 이 특례를 적용받는 상속인의 당초 보유했던 1주택은 무엇인가요?

3.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요?

4. 상속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무엇인가요?

5.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무엇인가요?

6.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나요?

7. 피상속인의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8.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나요?

9. 피상속인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10.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요?

11.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이 1세대1주택특례 적용대상은?
A: 이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1분양권의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던 중 부득이하게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어 1주택2분양권, 1주택1조합원입주권1분양권, 2주택1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초 보유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이 특례를 적용받는 상속인의 당초 보유했던 1주택은 무엇인가요?
A: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합니다.

Q: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의미합니다.

Q: 상속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Q: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무엇인가요?
A: 상속받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Q: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이 경우에는 소령156조의2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합니다. (즉, 소유기간이 가장 긴 조합원입주권 →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조합원입주권 → 선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순서를 적용)

Q: 피상속인의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의 소유로 보며, 거주한자가 없는경우에는 상속인 중 최연장자의 소유로 봅니다.

Q: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이 경우에는 소령156조의3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분양권 → 선택하는 분양권의 순서를 적용)

Q: 피상속인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공동상속분양권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의 요건이 충족하면, 상속인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1주택과 1분양권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1분양권 특례(일시적, 실거주목적)가 적용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후 1주택1분양권특례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요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충족되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며, 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3단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것이며, 한 단계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1분양권 1주택자가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주택을 취득하는경우 1세대1주택특례 (조세법전)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제5항)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1분양권1주택자가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 )]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을 말한다)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⑫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4항,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1분양권 1주택자가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주택을 취득하는경우 1세대1주택특례 (관련사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제5항)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