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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이드] 사업자등록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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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가이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품,인테리어등 지출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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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읽음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사업준비관련 비용지출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①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등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비품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지만, 이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④ 그러나, 이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란? 1기(1.1~6.30), 2기(7.1~12.31)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란? (1.1~12.31)을 의미합니다.

※사례 (일반과세자의 경우)
1) 5.20일 등록신청시 : 1.1~5.19매입세액 공제가능
2) 7.12일 등록신청시 : 1.1~7.11매입세액 공제가능
3) 8.28일 등록신청시 : 7.1~8.27매입세액 공제가능(6.30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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