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사업준비관련 비용지출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①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등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비품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지만, 이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④ 그러나, 이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란? 1기(1.1~6.30), 2기(7.1~12.31)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란? (1.1~12.31)을 의미합니다.
※사례 (일반과세자의 경우)
1) 5.20일 등록신청시 : 1.1~5.19매입세액 공제가능
2) 7.12일 등록신청시 : 1.1~7.11매입세액 공제가능
3) 8.28일 등록신청시 : 7.1~8.27매입세액 공제가능(6.30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능)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