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최종분 이전 지정일 현황 목록
1. 2022.7.5일 규제지역현황
2. 2021.8.30일 규제지역현황
3. 2020.12.18일 규제지역현황
4. 2020.11.20일 규제지역현황
5. 2020.6.19일 규제지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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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5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이 해제는 7월5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1. 2022.7.5일 현재 규제지역현황 (2022.7.5일 기준)
참고 : 최종 조정대상지역 이전의 지정현황은 아래의 글에 있습니다. 🤗
| 투기과열지구(43곳) | 조정대상지역(101곳) |
서울 | 전 지역(’17.8.3) | 전 지역(’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주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주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주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주4), 화성 *주5), 군포, 부천, 안산 *주6), 시흥, 용인처인 *주7), 오산, 안성 *주8), 평택, 광주 *주9), 양주 *주10), 의정부(’20.6.19) 김포 *주11)(‘20.11.20) 파주 *주12)(‘20.12.18) 동두천시(‘21.8.30) *주13)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주14),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22.7.5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성(‘20.11.20)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22.7.5 투기과열지구 해제)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 *주15)(’17.8.3) | 세종 *주15)(’16.11.3) |
충북 | - | 청주 *주16)(’20.6.19) |
충남 | - | 천안동남 *주17)·서북 *주18), 논산 *주19), 공주 *주20)(‘20.12.18)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경북 | - | 포항남 *주21)‘20.12.18) |
경남 | (’22.7.5 투기과열지구 해제) | 창원성산(‘20.12.18) |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 2. 조정대상지역 규제해제지역
해제일자 | 지정해제지역 |
2022.7.5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화성 서신면 |
2020.12.18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
2019.11.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고양시, 남양주시 해제제외지역 (고양시) - 삼송택지개발지구,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ㆍ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 - 다산동,별내동 |
2018.12.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2018.8.28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
■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금 융 | 가 계 대 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사 업 자 대 출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세제 | -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1.6.1이후 지역불문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2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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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30일 조정대상지역이 추가(경기도 동두천시 일부지역)로 지정되었으며, 기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가 해제(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되었습니다. 이 지정은 8월30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1. 2021.8.30일 현재 규제지역현황 (2021.8.30일 기준)
| 투기과열지구(49개) | 조정대상지역(112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동두천시(‘21.8.30) *주9)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주10),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수성(’17.9.6) |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1)(‘20.12.18)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17.8.3) | 세종 *주12)(’16.11.3) |
충북 | - | 청주 *주13)(’20.6.19) |
충남 | - | 천안동남 *주14)·서북 *주15), 논산 *주16), 공주 *주17))((‘20.12.18)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 - | 여수 *주18), 순천 *주19), 광양 *주20)(‘20.12.18) |
경북 | - | 포항남 *주21), 경산 *주22)(‘20.12.18) |
경남 | 창원의창*주23)(‘20.12.18) | 창원성산(‘20.12.18) |
*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주10)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1)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4)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5)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6)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7)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8)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9)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20)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3) 대산면 및 동읍,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 2. 조정대상지역 규제해제지역
해제일자 | 지정해제지역 |
2020.12.18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
2019.11.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고양시, 남양주시 해제제외지역 (고양시) - 삼송택지개발지구,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ㆍ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 - 다산동,별내동 |
2018.12.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2018.8.28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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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일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이 추가지정 및 해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으로는 부산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하였으며,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였습니다.
반대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읍면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18일 00:00부터 지정 및 해제효력이 발생합니다.
■ 1. 2020.12.18일 현재 규제지역현황 (2020.12.18일 기준)
| | 투기과열지구(49개) |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수성(’17.9.6) |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17.8.3) | 세종*주11)(’16.11.3) |
충북 | - | 청주*주12)(’20.6.19) |
충남 | - | 천안동남*주13)·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 - | 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 |
경북 | - | 포항남*주20), 경산*주21)(‘20.12.18) |
경남 | 창원의창*주22)(‘20.12.18) | 창원성산(‘20.12.18)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2) 대산면 제외
■ 2. 조정대상지역 규제해제지역
해제일자 | 지정해제지역 |
2020.12.18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
2019.11.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고양시, 남양주시 해제제외지역 (고양시) - 삼송택지개발지구,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ㆍ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 - 다산동,별내동 |
2018.12.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2018.8.28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
■ 3. 규제지역지정효과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금융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정비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21.6.1 이후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2지역) 1년 6개월(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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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일 조정대상지역이 추가지정되었습니다.
해당지역으로는 경기도김포시(일부제외), 부산광영식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입니다.
■ 2020.11.20일 현재 규제지역현황 (2020.11.20일 기준)
| |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75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주5)(‘20.11.20)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
대구 | 수성(’17.9.6) | 수성(’20.11.20) |
세종 | 세종(’17.8.3) | 세종*주6)(’16.11.3) |
충북 | - | 청주*주7)(’20.6.19)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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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7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도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적용시기 : 6.19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기존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 ⤋ |
개선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0.6.19일 기준)
|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 대구수성(’17.9.6) | - |
세종 | 세종(’17.8.3) | 세종(’16.11.3) |
충북 | - | 청주*주5)(’20.6.19)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3.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한눈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