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문화재주택과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혜택은?
A: 국내에 문화재주택과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특례(일시적, 실거주목적, 대체취득목적)를 적용합니다.
Q: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특례가 적용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문화재주택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것으로 보는것일뿐, 해당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1세대1주택특례(일시적, 실거주목적, 대체취득목적)가 적용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후 1주택1조합원입주권특례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요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충족되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며, 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3단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것이며, 한 단계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