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비과세가 적용되는 신규주택이란?
A: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함
Q: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종전주택인지 신규주택인지?
A: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종전주택임
Q: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A: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단,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Q: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3년(2년)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A: 일시적2주택특례는 1주택이 아니지만 1주택으로 봐준다는 의미일뿐이며, 해당 양도하는 주택(=종전주택)은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소득세법시행령 154조)을 충족하여야 함. 즉, 해당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적2주택이라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것임.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령
[소득세법 89조1항3호나목] 비과세양도소득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