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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대체취득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령156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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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제5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은?

2.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은?

3. 대체주택의 취득 및 실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4. 대체주택의 양도요건은 무엇인가요?

5. 재개발사업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 및 실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6.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7.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은?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다른주택이 특례적용대상입니다.

Q: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은?
A: 대체주택의 취득요건, 실거주요건, 양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재개발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이사 및 실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종전주택의 거주여부 및 보유기간은 이 특례적용시에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종전주택에 거주를 하지않아도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취득한 주택의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Q: 대체주택의 취득 및 실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A: 대체주택을 기존 보유하던 주택의 재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Q: 대체주택의 양도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재개발사업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Q: 재개발사업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 및 실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재개발사업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Q: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준다는 의미일 뿐이며, 원칙적으로는 양도하는 해당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주요건은 대체주택에서 1년거주, 신축된 주택에서 1년거주가 필수요건인 것입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체취득 1주택1조합원입주권) (조세법전)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제5항)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대체취득 1주택1조합원입주권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체취득 1주택1조합원입주권) (관련사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제5항)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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