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은?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다른주택이 특례적용대상입니다.
Q: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은?
A: 대체주택의 취득요건, 실거주요건, 양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재개발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이사 및 실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종전주택의 거주여부 및 보유기간은 이 특례적용시에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종전주택에 거주를 하지않아도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취득한 주택의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Q: 대체주택의 취득 및 실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A: 대체주택을 기존 보유하던 주택의 재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Q: 대체주택의 양도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재개발사업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Q: 재개발사업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 및 실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재개발사업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Q: 대체취득목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준다는 의미일 뿐이며, 원칙적으로는 양도하는 해당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주요건은 대체주택에서 1년거주, 신축된 주택에서 1년거주가 필수요건인 것입니다.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