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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령15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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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제6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은?

2.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란?

4. 적용대상 주택이란?

5.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6.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혜택을 보나요?

7. 양도하는 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8.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은?
A: 국내에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특례적용대상이며, 특례는 조합원입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이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판단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A: 아니요. 이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준다는 의미일 뿐이며,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이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여도 그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Q: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란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됩니다.

Q: 적용대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A: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됩니다. 

Q: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기간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만 특례적용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것입니다.  만약, 소유한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한기간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이 특례대상이며, 소유한기간도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이 특례적용대상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됩니다.

Q: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혜택을 보나요?
A: 아니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는것이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연장자의 소유로 보는것입니다.

Q: 양도하는 주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A: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세법전)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제6항)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⑮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6항,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관련사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제6항)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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