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logo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특례-일시적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령156조의2제3항)

※ 상속세ㆍ증여세 예상세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0 0 votes
★ 이 포스트의 별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제3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대상은?

2.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은?

3. 일시적 1주택의 양도기한은 언제까지?

4. 일시적 1주택의 양도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가능한 방법은?

5.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6.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대상은?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은?
A: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그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Q: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시 1주택의 양도기한은?
A: 3년입니다. 즉,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Q: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 아니요. 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준다는 의미일 뿐이며, 양도하는 해당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조세법전)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제3항)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관련사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제3항)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


관련글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소령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159조)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계산방법은 어떻게? 2. 발생가능한 .... 더보기

비과세 양도소득 – 파산선고에의한 처분 (소법89조1항1호)

비과세 양도소득 - 파산선고에의한 처분(소득세법 89조① 1호)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는지? .... 더보기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소법89조1항2호)

농지의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세법 89조1항2호)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농지의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 더보기

농지의 교환 및 분합 비과세 요건 (소령153조)

농지의 교환 및 분합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15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70조)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농지의 교환 .... 더보기

댓글

알림구독신청
별도로 알림을 보내주세요
guest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고마움을 전하는 가장좋은방법은 리뷰작성하기
리뷰를작성해주세요 고마움을전하는가장좋은방법입니다 모바일
0
당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함께공유해봐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