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대상은?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은?
A: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그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Q: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시 1주택의 양도기한은?
A: 3년입니다. 즉,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Q: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 아니요. 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준다는 의미일 뿐이며, 양도하는 해당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