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인가요?
A: 네,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1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주택을 양도시 해당 토지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네, 지역별 일정면적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조세법전 조문
법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5. (생략)
② (생략)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