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입주권의 정비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법 88조)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 ㅇ (좌 동) ㅇ (좌 동) |
<추 가> |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 적용시기(일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영 시행일(2022년2월15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적용례
① 법 제88조 제9호 후단 및 제89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제5호,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제3호 나목, 같은 조 제8항 제4호 가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3호 가목, 같은 항 제4호, 제156조의3 제5항 제3호 나목, 제16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 정비사업확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각 시행령에서 적용되는 적용시기
관련 규정 | 적용 시기 |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소득령 §155②,③) | 영 시행일(22.1.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각 세법령에서 확대된 정비사업적용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적용되는 적용시기를 의미함) |
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55<22>) |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67의3⑤) |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18>) |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각 세법령에서 확대된 정비사업적용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적용되는 적용시기를 의미함)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④,⑤) |
상속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⑦) |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⑧,⑨) |
상속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3⑤) |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산정(소득령 §166①,②,⑦)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88조 제9호 후단 ( 2022.1.1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8항 ( 2022.2.15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4항, 5항 ( 2022.2.15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7항 ( 2022.2.15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8항, 9항 ( 2022.2.15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5항 ( 2022.2.15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1항,2항,7항 ( 2022.2.15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