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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요건 합리화 (2021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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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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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7년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1조합원입주권자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택(종전주택)의 양도시 필요한 비과세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1조합원입주권자의 비과세 요건
2. 1세대1주택1조합원입주권자의 비과세 요건 개정사항
3.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1조합원입주권자가 양도하는 1주택(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비과세 요건 보완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 취득

 ① (좌 동)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② (좌 동)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좌 동)

 <추 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이내 종전주택양도하는경우와 동일하게 요건추가)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2.2.15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④ 각호 외의 부분 ( 2022.2.15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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