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보유한 1주택1분양권자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택(종전주택)의 양도시 필요한 비과세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1분양권자의 비과세 요건
2. 1세대1주택1분양권자의 비과세 요건 개정사항
3. 적용시점
이상...

1세대가 보유한 1주택1분양권자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택(종전주택)의 양도시 필요한 비과세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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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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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1분양권자가 양도하는 1주택(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비과세 요건 보완 |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 ① (좌 동) |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② (좌 동) |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 (좌 동) |
<추 가> |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3년이내 종전주택양도하는경우와 동일하게 요건추가)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2.2.15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③ 각호 외의 부분 ( 2022.2.15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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