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그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
2.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3.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4. 적용시점
이상...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그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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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
2.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3.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4.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법89조) |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 | ㅇ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 고가주택 양도차익 (령160조) |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 |
ㅇ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 원) 양도가액 |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양도가액 |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령160조) |
|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 원) |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원) |
▣ 적용시기(일반)
2021.12.8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적용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령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12월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89조① 3호 ( 2021.12.8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160조① ( 2022.2.15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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