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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2021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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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그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
2.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3.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4.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법89조)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

 ㅇ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고가주택 양도차익 (령160조)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

 ㅇ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 원)

                               양도가액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양도가액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령160조)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 원)  
                                             양도가액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원)
                                                양도가액

 

 

▣ 적용시기(일반)

2021.12.8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적용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령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12월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89조① 3호 ( 2021.12.8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160조① ( 2022.2.15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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