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거주요건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은 그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고, 동시에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의 완화된 인정요건
2. 상생임대주택의 확대된 혜택
3. 적용시점
이상...

상생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거주요건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은 그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고, 동시에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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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임대주택의 완화된 인정요건
2. 상생임대주택의 확대된 혜택
3.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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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이 완화되고 동시에 혜택은 확대되었습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 동 |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
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범위 : 1세대1주택비과세, 거주주택비과세) |
장특 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적용범위 : 1세대1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 80%한도) | |
적용 기한 | ‘22.12.31일 | ‘24.12.31일 (2년 연장) |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55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①, ③, ④ ( 2022.8.2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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