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은 7~9월의 매출 및 매입의 실적을 21.10.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