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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규제지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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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2020.10.27] 규제지역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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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Member 관리자
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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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작성자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관련법령이 2020.10.27일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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