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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 일용근로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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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뉴스 [2021.7.1]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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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Member 관리자
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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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작성자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21.7월지급분부터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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