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21.7월지급분부터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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