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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법QnA / 취득세]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이전에 취득한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의 세율은무엇인가요? _ 2020.7.10부동산대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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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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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이전에 취득한경우 중과세율적용여부
끝.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의 질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이전에 취득한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6억원이하(1%), 6~9억원(1~3%), 4주택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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