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이전에 취득한경우 중과세율적용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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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이전에 취득한경우 중과세율적용여부
끝.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이 주제의 질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이전에 취득한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6억원이하(1%), 6~9억원(1~3%), 4주택이상(4%)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