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되는 세율여부
이상.
최근 부동산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관련하여 자주묻는내용 100문100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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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되는 세율여부
이상.
최근 부동산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관련하여 자주묻는내용 100문100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고 2주택이상자인경우라면,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아울러, 2021년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지역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