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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100답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9.1일 주택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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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되는 세율여부
이상.


 

최근 부동산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관련하여 자주묻는내용 100문100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고 2주택이상자인경우라면,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아울러, 2021년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지역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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