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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정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추가되어 45%적용세율구간이 신설 (2020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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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읽음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소득세 세율이 개정되어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개정되는 소득세세율 적용구간과 적용세율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살펴보면,,,,

소득세적용시 적용되는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으며, 해당 최고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 적용시기

20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55조 ① ( 2021.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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