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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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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개정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제외 요건 합리화 (2021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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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요건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이전 소유지분(20%) 및 공시가격(3억) 기준에서 일정기간을 제외하는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판정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ㅇ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ㅇ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ㅇ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좌 동)

 ㅇ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ㅇ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은 3년

   ** 지분, 가액 未고려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의2 ③ 3호 나목 ( 2022.2.15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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