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요건
2. 적용시점
이상...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요건
2.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이전 소유지분(20%) 및 공시가격(3억) 기준에서 일정기간을 제외하는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
□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판정 |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
ㅇ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ㅇ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ㅇ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좌 동) |
ㅇ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 ㅇ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은 3년 ** 지분, 가액 未고려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의2 ③ 3호 나목 ( 2022.2.15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