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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이드] 휴업사유 및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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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가이드] 휴업사유 및 폐업사유는 무엇이고 관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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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읽음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휴업 및 폐업신고 안내 및 절차는 무엇인지?
2. 폐업신고등을 하지 않은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
3.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납부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③ 법령에 의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등의 관한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테넷 또는 모바일홈택스에서 휴ㆍ폐업신고 및 휴업중 재개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신청업무>휴폐업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
(모바일 - '국세청홈택스'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민원실')

⑤ 음식업, 이미용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등 138개 인,허가업종(대상업종은 첨부된 '통합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종류'참고)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⑥ 휴업, 폐업일의 기준

구분유형별휴ㆍ폐업일
휴업일반적인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사업의 경우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일반적인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2. 폐업신고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가산세의 추가로 세부담이 늘어나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인수자가 계속사용하면 사업자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등록면허세가 계속부과됩니다. 즉, 면허ㆍ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3.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폐업확정신고 및 납부

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시1.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정
2기(하반기) 중 폐업시7.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정

 

②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폐업시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에 따라서 건물, 차량, 기계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① 1.1~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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