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휴업 및 폐업신고 안내 및 절차는 무엇인지?
2. 폐업신고등을 하지 않은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
3.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납부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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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신고등을 하지 않은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
3.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납부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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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③ 법령에 의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등의 관한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테넷 또는 모바일홈택스에서 휴ㆍ폐업신고 및 휴업중 재개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신청업무>휴폐업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
(모바일 - '국세청홈택스'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민원실')
⑤ 음식업, 이미용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등 138개 인,허가업종(대상업종은 첨부된 '통합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종류'참고)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⑥ 휴업, 폐업일의 기준
| 구분 | 유형별 | 휴ㆍ폐업일 |
|---|---|---|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봄 |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2. 폐업신고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가산세의 추가로 세부담이 늘어나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인수자가 계속사용하면 사업자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등록면허세가 계속부과됩니다. 즉, 면허ㆍ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3.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폐업확정신고 및 납부
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시기 | 신고납부대상 |
| 1기(상반기) 중 폐업시 | 1.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정 |
| 2기(하반기) 중 폐업시 | 7.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정 |
②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폐업시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에 따라서 건물, 차량, 기계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① 1.1~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