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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특례 및 요건 (소령155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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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제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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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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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특례 및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155조4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되는경우 비과세특례요건은?

2.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경우 비과세특례요건은?
A: 동거봉양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함.

Q: 직계존속의 범위는?
A: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함. 또한, 다른 직계존속(예: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배우자)이 60세미만인 경우도 포함됨.

 


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특례 및 요건 (조세법전)
(소득세법시행령 155조4항)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4항 (1세대1주택특례-동거봉양)]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61조의4 (중증질환자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89조1항3호나목] 비과세양도소득

 


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특례 및 요건 (관련사례)
(소득세법시행령 155조4항)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