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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조정금 (소법89조1항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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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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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조정금
(소득세법 89조1항5호)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조정금의 비과세란?

2.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조정금의 비과세란?
A: 지적재조사관련 법률에 따라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즉, 면적이 감소한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며 양도소득세의무가 발생하지만 비과세한다는 의미임)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조정금 (조세법전)
(소득세법 89조1항5호)

▣ 조세법전 조문

법

[소득세법 89조1항5호 (비과세양도소득-지적재조사조정금)]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관련법령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조정금 (관련사례)
(소득세법 89조1항5호)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