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자산(주식등)도 상속재산으로보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가업인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참고] 상속세의 계산순서 및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의미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or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or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중소기업법의 규모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or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or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중견기업의 해당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실질적 독립성기준요건을 충족할 것
② 상속개시일의 직전3개 소득세 과세기간(or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가액 ( – ) 해당자산에 담보된 부채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 해당주식가액 x [ (상속개시일 현재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 MIN [가업상속재산가액 , 한도액(ⓐ,ⓑ,ⓒ)]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20년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이상 30년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이상 경영한 경우 : 500억원
– 피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된 법인은 30%)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할 것
–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용자산처분등을 하는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추징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당 가업용자산의 20%이상을 처분한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는 10%)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단,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한경우는 제외하되, 이경우에도 최대주주는 유지되어야 함)
④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⑤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일반 : 공제받은 금액 x 기간별추징율(100%, 80%)
② 가업용자산처분의 경우 : 공제받은 금액 x 기간별추징율(100%, 80%) x 자산처분비율
– 상속인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MIN (영농상속재산가액 , 한도액 15억원)
– 농지, 초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람지, 어선, 어업권,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고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위, 3. 2)법인사업자 참고]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① 일반 : 공제받은 금액 x 기간별추징율(100%, 80%)
② 가업용자산처분의 경우 : 공제받은금액 x 기간별추징율(100%, 80%) x 자산처분비율
이상,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포스트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