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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절세할수 있어요

※ 상속세ㆍ증여세 예상세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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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20년이상운영한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려면 가업상속공제라는것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이글은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자산(주식등)도 상속재산으로보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가업인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참고] 상속세의 계산순서 및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1. 가업상속 대상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의미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란

1) 중소기업이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or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or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중소기업법의 규모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중견기업이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or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or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중견기업의 해당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실질적 독립성기준요건을 충족할 것

② 상속개시일의 직전3개 소득세 과세기간(or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가액 ( – ) 해당자산에 담보된 부채

2) 법인사업자인 경우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 해당주식가액 x [ (상속개시일 현재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4. 가업상속공제금액

1) 가업상속공제금액 계산

– MIN [가업상속재산가액 , 한도액(ⓐ,ⓑ,ⓒ)]

2)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20년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이상 30년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이상 경영한 경우 : 500억원

5. 피상속인의 요건

– 피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된 법인은 30%)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할 것

  • ⒜ 50%이상의 기간
  • ⒝ 10년 이상의 기간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의 기간

6. 상속인의 요건

–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7. 사후관리 및 추징

–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용자산처분등을 하는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추징합니다.

1) 사후관리 기한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징사유

① 해당 가업용자산의 20%이상을 처분한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는 10%)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단,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한경우는 제외하되, 이경우에도 최대주주는 유지되어야 함)

④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 총급여액이 총급여액의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상속이 개시된 년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 상속이 개시된 년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추징금액

① 일반 :  공제받은 금액 x 기간별추징율(100%, 80%)

② 가업용자산처분의 경우  :  공제받은 금액 x 기간별추징율(100%, 80%) x 자산처분비율

4)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납부의무

– 상속인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영농상속공제

1) 영농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영농상속공제금액

– MIN (영농상속재산가액 , 한도액 15억원)

3) 영농상속재산가액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농지, 초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람지, 어선, 어업권,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고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위, 3. 2)법인사업자 참고]

4) 피상속인의 요건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아래 요건모두충족

  •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협의매수, 수용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이내의 기간에 한정)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 ⒝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까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아래 요건모두충족

  •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기업을 경영할 것.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
  • ⒝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5) 상속인의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아래 요건모두충족

  •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 위 4)피상속인의 요건 중 ①. ⒝의 지역에 거주할 것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아래 요건모두충족

  •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6) 사후관리 기한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사후관리 추징사유

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8) 추징금액

① 일반 :  공제받은 금액 x 기간별추징율(100%, 80%)

② 가업용자산처분의 경우  :  공제받은금액 x 기간별추징율(100%, 80%) x 자산처분비율


이상,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포스트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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