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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방법 및 구조 한눈에 확인하기

※ 상속세ㆍ증여세 예상세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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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할아버지가 저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파트1채가 있는데 시세는 14억정도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걸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도 알고싶어요.

상속세 계산방법!
이글은 상속세계산방법, 가산하는재산항목, 차감하는항목등 상속세의 전체구조 및 계산방법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상속세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며,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상속세계산구조에서 가산할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차감 및 공제할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세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즉, 차감항목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절세를 하고싶다면, 이점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계산구조

한눈에 보는 상속세 계산방법 및 구조

2. 상속세계산구조 요약 및 설명

1) 총상속재산가액이란?

– 상속재산가액에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의제(추정)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입니다.

① 유증재산 이란?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② 사인증여재산 이란?

–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의제상속재산 이란?

–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일정 재산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 [참고] 보험금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 그 이익등

※ [참고] 신탁재산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퇴직금등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

※ [참고] 퇴직금,연금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④ 추정상속재산 이란?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인출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다음의 경우로서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재산처분 및 인출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이상, 2년이내에 5억원이상인경우
  • 채무부담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 2년이내에 5억원이상인경우

– 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며,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처분금액 및 채무부담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참고]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2)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등이란? <차감항목>

① 공과금이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의미합니다.

② 장례비용이란?

–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③ 채무란?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3) 증여재산가산액이란?

– 피상속인이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참고] 미리 증여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4) 상속공제란? <차감항목>

–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의미합니다. 

① 인적공제란

  • 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최저공제금액은 5억원이며, 최대공제금액은 30억원입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의미합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5억은 공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등 인적공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② 물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최대5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 영농(양축,영어,여림을 포함)을 상속하는 경우에 최대1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있는경우 최대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자연재해등의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 동거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가업상속공제ㆍ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5) 감정평가수수료공제란? <차감항목>

–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는 공제가능합니다. (예: 감정평가사를 통한 의뢰시 최대500만원한도)

※ [참고] 감정평가수수료공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6) 세율이란?

① 세율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구간별 10%~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계산된 상속세산출세액에 30%(40%)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원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1천만원 + 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40%
30억원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50%
상속세세율 및 증여세세율

7) 징수유예세액, 세액공제액이란? <차감항목>

– 이중과세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문화재자료등에 대한 징수유예

–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 박물관자료등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금액을 징수유예합니다.

②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⑤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3%의 세액공제를 공제합니다.

8)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세액이란?

– 계산된 상속세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일시에 과도한 상속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분할납부란?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의 금액(총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연부연납이란?

–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10년을 적용하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③ 물납이란?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1을초과,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상속세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속세계산방법 및 구조 한눈에 보기에 대한 포스트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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