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그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에서의 상속의 범위는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합니다.
① 유증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단독행위
② 사인증여 :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
③ 특별연고자에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④ 유언대용신탁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⑤ 수익자연속신탁 :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① 증여는 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중에 부의무상이전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② 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며,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자산수증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며,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④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하는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합니다.
⑤ 유증은 단독행위이며 사인증여는 계약행위로 차이가 있으며, 사인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참고] ※ 상속세에 관해 더 많은것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이 주제의 포스트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