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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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일까?
신탁이란 간단히 말해서 믿고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게 맡긴재산이니 맡긴자(위탁자)의 재산이 되는것일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것인지? 그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참고] ※ 상속세를 계산하는 전체구조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개발,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즉,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서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참고]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다른 의제상속재산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신탁재산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속재산인가요?의 포스트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