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 건축법상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단,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1항3호가목]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항]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요건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