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개정된 양도소득세 리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2020.1.1일이후부터 적용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임대료증액제한요건 명확화
2.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비과세 및 중과세율적용배제시 임대료증액제한요건 명확화
3.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면적판단방법 개정
4.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이 등기된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경우, 양도가액을 임대차계약평가기준에 의해 기준시가로 적용하는경우 취득가액적용방법
5.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자가 그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의제 신설
6.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적용시 3년이내 양도해야하는 요건 제외대상추가
7. 상속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특례적용대상을 그 중 1주택만 적용됨을 명확화
9. 고가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9억원초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고가주택처럼 명확화
10. 조정대상지역내 등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기간요건 적용
11.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전입요건(1년이내전입) 추가 및 중복보유(1년이내양도) 허용기한 단축
이상.


